공지사항

제목 분실물 폐기 안내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.03.01 조회수 2050
첨부파일
내용

2020.2.29일 보관기한 규정에 따라 6개월이상 기간이 지난 분실물은 부득이하게 폐기 처분하게 되었습니다    

다음 글 라운딩 안전수칙 2020.03.04
이전 글 락카 리모델링 공사 완료 2020.02.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