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제목 분실물 폐기 처분 예정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.01.30 조회수 18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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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2019.01.31일 보관기한 규정에 따라 6개월이상 기간이 지난 분실물은 부득이하게 폐기 처분할 예정입니다.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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