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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분실물 폐기 처분 예정
작성자
관리자
작성일
2019.01.30
조회수
1802
첨부파일
분실물폐기내역2.pdf
내용
2019.01.31일 보관기한 규정에 따라 6개월이상 기간이 지난 분실물은 부득이하게 폐기 처분할 예정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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